과태료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. 하지만 이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,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 실제로 조사에 불응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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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. 하지만 이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,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 실제로 조사에 불응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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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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